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합니다.
국회는 김성태와 이화영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을 없애고,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을 강화하려 합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노사 간 대화와 분쟁 해결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관련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임금 체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최저임금 감액 조항 삭제로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강화.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은행법 개정으로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 개설이 허용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 압류가 금지되며 초과분은 예비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함.
국가전략기술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특례 기간이 6년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