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 변경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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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 변경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출용 폐자동차의 매출세액 공제율을 중고자동차 수준으로 상향하고, 일반 폐자동차의 공제율도 높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동일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활용을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분야의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자산 형성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우수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