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로 인해 일부 선거구가 중복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도 국회의원별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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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로 인해 일부 선거구가 중복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도 국회의원별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자치구ᆞ시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선거의 선거권 확대를 위해 외국인 체류 자격 취득 기간을 연장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영주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 연설ㆍ대담자 제도 도입으로 정당과 후보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 확대가 추진된다.
법률안은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 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위반 시 공개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범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당원 외 선거인의 당내경선 참여 제한 기간 연장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경선 결과 왜곡 가능성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이·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규제를 합리화하려 한다.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선거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