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개정으로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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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으로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질병 치료나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소득세율 조정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국민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수 확대를 유도하는 법률안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은 토지, 건물 등 자산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여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고,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혼인세액공제 도입으로 혼인 장려 지원 강화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공제 한도를 없애고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