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가 추진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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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가 추진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예외로 지정하여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격차 해소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책펀드 운용의 타당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경제성 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세수 결손 시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 및 의무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 마련되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책펀드 관련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여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
청년세대의 재정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청년의 실질적 영향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환자안전기금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을 격년으로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공표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