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겸직 제한 완화 및 우선출자 매입소각 위임 근거 마련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발급 제한 요청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관련 절차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소음 피해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정 주기 단축 및 지원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범위 내에서만 강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신속성과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특검법을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초기 12주에서 중기 30주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