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몰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몰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체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상속인의 재산권과 부양의무 위반 시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상속인의 보호 의무 해태 시 상속권 상실 가능성을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속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흉악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수형자의 가석방 후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로 재범 방지 강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전국적인 점심식사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