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까지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까지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축, 국민 건강 증진 목표 설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육아휴직 사용 유연성 증대 및 조부모 참여 확대 추진.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경력이 있는 인물의 임원 재임용을 3년간 제한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 제한 강화로 독립성 확보 목표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직책을 맡은 사람과 정무직공무원의 이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채무자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고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원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