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의 정신적 상해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의 정신적 상해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을 강화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여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지역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글로벌 기업 요구 충족 및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목표 설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겸용택시 도입이 확대되어 이동 선택권과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병무청의 지원 역할을 확대하고 지방병무청에 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 부담 분담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부담으로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