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시간 근로 고착화와 근로자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장시간 근로 고착화와 근로자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강화되어 아동 복지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반영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예정입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실효성 강화.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와 유연성 증대를 추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제재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영유아의 보육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육수당 지급 의무화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혜택을 통합 관리하는 현행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남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 국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