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한우의 국가적 가치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급식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력 수급 계획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권 압류 예외 규정 마련로 양육비 채권 보호 강화 예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 구성 확대 및 분과위원회 도입을 통해 민간위원 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간첩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국 및 외국인 관련 간첩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취약지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며, 의대 신입생 선발 시 특정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수급권을 양육비 채권과 연계하여 압류 가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