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역 SOC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며,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가 도모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6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역 SOC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며,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가 도모됩니다.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여 대리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 강화를 위해 모든 도급계약에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도입하고,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통해 시장 건전성과 근로자 고용 개선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과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확보, 근저당권과의 법적 불균형 해소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복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군 참모총장의 지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지휘를 의무화하여 군 사법정의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욱일기 사용 금지를 통해 역사 인식 개선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형사사법정보체계 내 국방부 참여와 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