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9건
이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 시 선조 성과 본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 제안.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공익제보단 법적 근거 마련 및 확대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장기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 절차 강화를 통해 건설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영리동물판매업과 비영리동물보호시설의 병행 운영을 금지하여 동물 보호의 순수성을 강화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도입 및 신고, 조사, 보호조치를 명시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도교육청 도청 이전 부지의 국가 매입 규정을 신설하여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