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법률 개정안은 전시 납북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법률 개정안은 전시 납북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 관련 사무를 분리하여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여 범죄자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 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 책무를 명시하여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정밀검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증언 강제 동행 권한 확대를 통해 청문회 실효성 향상과 국회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함.
지구당 제도 부활을 통해 정당 운영의 효율성과 당원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지역당 후원회 설치와 당비 사용 규정 강화를 통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풍선 등을 통한 폐기물 공중 투기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