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원권리자 보호와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원권리자 보호와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경로당 운영비 효율화를 위해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통합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이용자 안전과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함.
경찰의 선도제도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존 건전가정의례 준칙 폐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가정 행사를 장려하려 한다.
건전가정의례 관련 법률 폐지안은 구시대적 요소와 실효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확대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 위해 보험료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안됨.
마약류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사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2차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마약 및 약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과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