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사용계획 사전 보고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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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사용계획 사전 보고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미래산업 기초과학기술 발전 촉진을 도모합니다.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제도화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 편성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