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및 개표 관련 인력의 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상향 조정하여 근무 부담 완화와 인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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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및 개표 관련 인력의 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상향 조정하여 근무 부담 완화와 인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와 부재자투표 도입으로 선거 관리 효율성 향상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공표의 명확한 기준 마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 균형을 추구합니다.
선거구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행사에서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규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학생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보궐선거 등 임시공휴일 날에도 투표시간 보장이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관리 강화와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통해 정치문화 개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 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원 최소 정수 기준을 인구 4만명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구 정수 산정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 강화 및 민주적 정당성 제고 목표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결정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선하여 선거 준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