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 주체로 포함시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 주체로 포함시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형 또는 무기형 형량을 유기징역 최대 30년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의 최대 기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사형 및 무기형 형량 상향과 부정기형 최대 형량 조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단축하여 국민 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면심리 절차 도입 및 당사자 참여권 강화를 통해 압수ㆍ수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정보통신기술사를 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에 필수 협력 전문가로 지정하여 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에 따른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메타버스 기반 사업자의 납세지 지정 근거 마련을 통해 가상 사업장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부터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즉시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