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적 참여 원칙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법률안은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적 참여 원칙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정기적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국민의 쾌적한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성장촉진지역의 재정 부담 차등화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불균형 해소 및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력 제공자 보호를 강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함.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유급화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도심 재생을 위한 중앙 주도에서 자치단체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상생협약 지원과 지역기금 설치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부 휴직 기간을 유급화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전승교육사 자격 인정, 부실업자 제재 강화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업의 질 향상과 업계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투자 유인책 강화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