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군수품 대여 시 국제 분쟁 국가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외교 및 안보 영향에 대한 입법부 통제를 강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 가능해져 재해예방 자료 활용과 안전 강화 효과 기대됩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아동의 등하굣길을 포함시키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부권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동서횡단 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도모.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 명시를 통해 수소경제 체계적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한 보육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을 최소화하여 정의 실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 한다.
입주권 정책 참여자의 세제 부담 완화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