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별표 개정으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추진.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별표 개정으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추진.
방위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자 함.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주택 규모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장제보조비 지급 등을 통해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견제 역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되며, 헌법 해석의 명확성 제고와 재의요구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의 명예와 복리 증진을 위해 장제보조비 지급 확대 및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과 함께,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 지급 및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복지 향상과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상승에 맞춰 조정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숙련 외국인근로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