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상도례 제도 개편으로 직계혈족 및 동거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없이도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형사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헌법적 부합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친족상도례 제도 개편으로 직계혈족 및 동거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없이도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형사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헌법적 부합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북한 출신 국민을 이북민으로 지칭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재산세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철거된 주택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려 합니다.
청년 구직기간 연장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강화를 통해 취업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과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새로운 사기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여 부패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재산 몰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기업의 투자와 상생협력 촉진 세제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범죄 목적 침입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뿐 아니라 주거 침입 시에도 명확한 성범죄 의도를 고려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상속권 보호를 강화하여, 법정대리인의 단순승인이나 의제된 승인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