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정치 참여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군인의 정치 참여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절차가 일원화되어 안전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제도를 개선하여 재직 중 순직 시 실제 계급에 따른 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예우와 보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 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안은 투자자 불안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3년간 연기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및 어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재해대책의 체계화와 피해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군인의 가족 돌봄 및 성 비위 근절을 위한 휴직 범위 확대와 징계시효 연장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군인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조항을 개선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를 통해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