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 확대를 통해 직무 수행의 헌법적·법률적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구조ㆍ구급대원의 활동 방해 및 모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유족의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유치원교원과 초중등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휴직 가능해져 입후보 기회 확대됨.
교육공무원도 선거 출마 가능하도록 휴직 근거 마련하는 개정안 제출
사립학교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강화를 위해 안마사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불법 안마 시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의료 관련 규정을 안마업에도 적용하여 불법 명칭 사용 및 부적절한 광고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미신청자들의 보상 기회 확대와 단체 운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