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확대를 통해 재난 지원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항공기 내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승객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를 선박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비하여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일제시대 용어를 현대 재무상태표 용어로 개정하여 법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하여 체육 활동 증진과 사고 책임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군인의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훈련 활동 중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대비 대책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신고 의무자 확대와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늘리며,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이 추진된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재무상태표 용어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법률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