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이 선거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점자, 수화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공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으로써 참정권의 평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이 선거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점자, 수화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공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으로써 참정권의 평등을 강화하려 합니다.
해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섬 주민 이동 지원을 위한 선박 건조 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법 개정으로 고소 없이 공소 제기 불가능한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이용 협박죄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회원 외 중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통해 ESG 및 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을 촉진하려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금융업종별 적정 수준 유지 체계가 마련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가예산의 중복 및 비효율적인 사업 조정을 도모하고,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심사 체계를 개선하여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