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에 명시적인 승낙 없이도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에 명시적인 승낙 없이도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용수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 개정이 추진되며, 공급 중단 및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 복구 업무 범위를 조정하려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형사처벌 범위가 제한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만 처벌받게 됨을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농산물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축산법 개정을 통해 모든 축산농가의 균형 있는 지원과 효율적인 축산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권 강화를 위해 불허 결정 시 이유 통지 의무화 및 불복 절차 도입으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기준이 총급여액의 3% 초과에서 제외되어 지원 확대 및 저출생 극복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