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명확한 위험표지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구급 활동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경영 안정성과 근로자 고용 상황 개선을 도모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역할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종합적인 복지 증진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병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유를 처벌 근거로 마련하여 성매매 확산 방지 및 새로운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함.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장기 재직 경력에 따른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형평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 관련 용어 수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