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률 개정으로 금고 실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들의 결격사유 명확화를 통해 법적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률 개정으로 금고 실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들의 결격사유 명확화를 통해 법적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추진합니다.
행정기관 내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특정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장관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로 이관하며, 국토정책위원회의 관할도 변경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의결 의무화와 분쟁 조정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보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입률과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업 재해 대응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요건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하여 미성년자도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여 규정을 신설하여 거점 확보 기반을 마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려 함.
부동산 소유권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되어 농어촌 지역의 등기 문제와 팬데믹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