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조합법인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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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조합법인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한 명칭사용 및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도서지방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석유류 면제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소멸화에 대응하고자 함.
농업인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농업 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함.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승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