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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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양육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젊은 층의 통신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중고등학생 기준으로 500만원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출산 및 보육 관련 급여의 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 법안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기 침체 시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지원하고자 함.
직장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