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정의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여 처벌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아동학대 정의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여 처벌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구금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도입하여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대상 확대를 통해 성범죄 위험에 취약한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야채를 채소로 용어를 개선하여 국민 이해도를 높입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국민 이해를 돕는다.
법률안은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식품 안전 관리 이해를 높이려 합니다.
물류단지 내 기존 시설 존치 시 부과되는 시설부담금 폐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시설 존치 시 부과되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 부담 완화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