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탁금 회수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공탁금 회수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표준사업장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 연체금 징수 기준을 합리화하여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도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어업 관련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이 면제되어 국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도로공사 외 기관의 경미한 도로 관련 비용 부담 폐지를 통해 국민 경제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 활동 촉진 도모.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존치시설 소유자 부담이 폐지되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활동 촉진 효과 기대됩니다.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낚시어선 면허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대면 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지 및 지원시설 관련 부담금 폐지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추진.
영화 관람료 부과금 폐지로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