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재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재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공개 원칙으로 변경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상의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 원칙을 준수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 의무화 및 세수 부족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확대하여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내 미매입 축사 매입 사업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로 국가외교 보완 및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 기대됨.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과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주권을 포함한 거점 도시들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진로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어 진로 선택의 기회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