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상습적 비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온라인 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상습적 비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증가로 인한 학생생활지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감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완화하여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명확히 조정하여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회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입니다.
은행 영업점 폐쇄 시 사전 고지 의무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교원의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권한 보호 강화를 통해 교원의 교육 활동 전념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실태 조사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제3자 제공 시 유상 제공 사실과 대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제3자 유상 제공 시 대가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신용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