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
노동조합의 시정명령 및 구제명령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이행상황 제출 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조치 이행을 목표로 함.
문화재 활용 진흥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병행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LPG차량의 자가충전 허용 및 충전소의 친환경 연료 전환 근거 마련을 통해 LPG충전소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미래 융복합 충전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험사기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즉시 등록 취소로 보험사기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함.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철거된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문화정보화 정책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자원 통합 관리를 도모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 교부 의무, 사전 통지 의무, 지급 기한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며 분쟁 해결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