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출자 법인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재무 건전성 유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출자 법인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재무 건전성 유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군인 전사자 유족의 보상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사 기한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법 준수 부담 완화 및 무단 유기 가축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화재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재범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음주 운전 근절을 목표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원장 임기 만료 후 신속한 후임자 임명 절차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원자력안전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안전 관리와 공중 보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교육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용 지속성을 위해 정년 이후 재고용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