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 임명이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속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향적 해석을 가진 인사 임명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 임명이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속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향적 해석을 가진 인사 임명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과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해, 최근 임명된 인사의 부적절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해산 절차를 사업종료 후 명확히 규정하여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참가자들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실종아동 보호 범위 확대 및 성인 실종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성인과 노인 실종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법 위반 이력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입찰 참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위생법 준수를 강화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목표로 함.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연이자 부과, 소멸시효 연장, 징벌적 청구권 도입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통해 미래의 임박한 침해까지 인정하도록 개정하려는 형법 일부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