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 직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지방공기업 직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출산 시 건강보험 출산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치원 급식 지원 체계를 간소화하여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를 해소하고자 함.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세특례 항목의 일관된 관리와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조세지출 내역을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결산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국제선박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입 공급망 안정화 도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 기재사항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일수에 따른 정확한 임금 산정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제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 도모 예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의료질 향상 및 환자 안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