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공제 기준 주택 기준시가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소득공제 기준 주택 기준시가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국가의 전액 지원 근거 마련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및 문화유산 보호 강화.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피신청 제도를 강화하여 위원의 공정한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국회 개최 전까지 조치 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가 구체화되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소 3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 근로자의 추천과 참고인 조사 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개선됩니다.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위해 연차유급휴가 요건 완화 및 휴가 일수 확대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직종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까지 공개 의무화하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 및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육아휴직 급여액을 확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명시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