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가정 복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가정 복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 연락을 제한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 주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증가에 대응하여 도검, 화약류 등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 시 정신건강 확인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민간 수의사의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 업무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부 신설을 통해 통합적 인구정책 수립 및 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시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년 의견 수렴 체계가 강화되어 청년정책의 실질적 반영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해양 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