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속한 이용 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속한 이용 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 개선을 촉진하고, 반지하 주거민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 심사 절차를 3단계로 개편하여 예산의 거시적 통제와 세부 심사의 실질화를 추진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간의 연관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위원회 신설로 상임위원회 운영 효율성 향상 도모.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줄기와 뿌리 등을 포함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원금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계정으로 이전하여 금융 소외 계층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