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사업자와 종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위탁구역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94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사업자와 종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위탁구역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금 전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여권법 개정으로 해외구호 활동 참여를 위한 예외 사유가 확대되어 인도주의적 목적의 활동이 보다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체육 수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개정하고 초등학교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교육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제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성폭력 등 부당 행위로 인한 징계 불복 시 피해자에게 소청심사 결과 통보 의무가 추가되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다양한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성폭력 등 부당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 청구 시 피해자 통보 규정이 미비하여 알권리 보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소청심사 청구 시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결제 도입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