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개정을 통해 적국 외 외국 및 외국단체, 외국 개인에 의한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15건
형법 개정을 통해 적국 외 외국 및 외국단체, 외국 개인에 의한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직접 운영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위탁으로 전환되어 건설 분쟁 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광역 협력사업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국제 협약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되어 여객 안전 보장 강화 및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기한을 30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함.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의무화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포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 활동 관련 행사에 대한 경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당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 기반 구축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