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외국의 간첩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15건
형법 개정으로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외국의 간첩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 관리를 강화하여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본사 이전 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 연장과 수도권 외 지사 신설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액 감면을 도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 강화 및 가정 복귀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고 3명 이상 자녀에게는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비수급 빈곤층 감소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