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 강화를 통해 중요 직위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군용 항공기의 공공목적 활용 용이성 증대 및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의 전환 시 인증 부담 완화 추진.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인사청문 절차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청의 특수 임무 항공기에 군용항공기 인증 규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민주적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운행제한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직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지속적 지원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