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45건
소득세법 개정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공익사업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불공정 관행 해소를 통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시공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공무원 사망 후 특별승진 시 유족 급여 기준을 특별승진 계급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업종별 위험성에 맞춘 보험금 규정 도입하여 형평성 강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기금형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자원 안정적 공급 위해 공공기관 투자 제한 강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규정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