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의 제약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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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의 제약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혁신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고 피해자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조정하여 재발 방지와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촬영물 이용한 협박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숙려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기회가 확대됩니다.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시설 등에서의 자동차 운전 제한을 완화하여 도로 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 용어 사용하여 피해자 인식 개선 도모.
법률안은 학교 교육과정 혼란을 해소하고 유아 및 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