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농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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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농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정부 위탁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을 통해 주택 공급 부담 완화 및 산업 활성화 도모.
접경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정치자금 기부 혜택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 지급하여 정치 참여 평등을 추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농촌구조전환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 시 재산세 감면을 국가적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의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를 추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이 제3자로부터 무상 부동산을 기부받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면제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특수관계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