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교통 및 시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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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교통 및 시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표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인력에게 직무 수행 전 교육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법률안은 대통령 궐위 시 사전투표 편의성 증대와 인구 밀집 지역의 개표참관인 증원을 통해 선거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선거 선전물 재활용 규정 마련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투표 및 개표 관련 직무 수행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정치인들의 특정 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 궐위선거 사전투표기간을 수요일로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표 편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궐위선거 등 사전투표기간에 주말 부재 시, 산업단지 밀집 지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자선거공보 제공을 확대하여 비용 절감과 정보 전달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넓은 읍면동 관할구역에서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